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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든 마음 불안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나요?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.
부담 없이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진입장벽이 높고 비용이 적지 않은 정신과 심리상담을 나라에서 지원받으세요.
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
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. (추후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)
✅ 신청기간 : 2024년 7월 1일~ 12월 31일 까지 (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)
✅ 방문신청방법 :
지원 가능 대상자는 아래 서비스 유형(1급/2급)을 선택하시어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.
더운날 두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셔서 가세요! ( 아래에 증빙서류 관련 내용을 담아 두었습니다^^)
✅신청가능자 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-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,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
-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.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방문하여,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 유형)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.
증빙서류
기준 |
궁금사항: 📞 보건복지콜센터 129 |
✅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|
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 ✔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✔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✔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*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|
✅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|
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|
✅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-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|
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→ 나의 건강관리→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|
✅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- (증빙서류) 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|
✔ 자립준비청년 - ’20.10월 이전 보호종료자 :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- ’20.10월 이후 보호종료자 : 지자체(시군구)에서 발급 ✔ 보호연장아동 - (시설)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- (가정위탁) 지자체(시군구)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|
✅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 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 - (증빙서류)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|
✔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|
지원내용 및 제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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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(바우처) 받습니다.
✅ 대상자에게 맞춘 상담 서비스를 1:1 대면으로 회당 50분 이상 제공되며
✅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.
✅ 주소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합니다.
심리상담 제공기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🔻🔻🔻가까운 심리상담 제공 기관을 편리하게 조회해 볼 수있으니 참고하세요!
지원 대상
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! 가능합니다.
✅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✅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)이 확인된 경우
✅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✅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
제외 대상
✅약물・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
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
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.
심리상담 비용
✅ 1회당 바우처 단가
1급 유형은 8만원
2급 유형은 7만원 입니다.
✅ 본인부담금
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심리 상담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.